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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신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관리잡니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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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영아(0~24개월)을 양육하고 계시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정부에서 기저귀야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제공유형은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를 통해서 포인트로 발급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 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조제분유 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또는 특정 질병, 의식기능의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출산 시대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한 복지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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