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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부동산 재산세 조회방법 부과기준일 납부일자 1주택자

by 관리잡니다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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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입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 등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을 매입(매수) 할 시기에 있는사람은 6월1일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잘 고려하여 6월1일이 지난 이후 일자에 알맞게 부동산을 매입해야합니다. 반대로 매도자는 6월1일이 되기 이전에 내 부동산을 처리하여 세율을 줄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3~5월달에 처리하고 싶은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혹여나 이런 재산세 납부기준일을 모르고 잔금일을 5월 30일 이전으로 계약한다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 해야합니다
7월달에 매도 되었다 해도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대게 토지 건물 부동산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재산세 부과율은 동일하게 측정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실 거래가격이 아닌 정부(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개별공시지가 란? 조회방법 부린이 부동산 초보
 
국토부에서는 매년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고시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란?

구분3억이하3억~6억이하6억초과
1세대 1주택자43%44%45%
다주택자,법인60%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60%
건물 및 토지: 70% 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대상 특례세율이 적용 (특례 세율은 2021~2023년 한시적용)

과세표준표준세율
(공시가격 6억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 세율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자)
감면 금액감면율
6000만원이하
(공시 1억원)
0.10%0.05%~3만원5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공시 1억~2억5천)
6만원+
6000만원 초과분의
0.15%
3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
~7만5000원38.5~50%
1억5천 초과~ 3억이하
(공시 2억5천~5억)
19만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12만원 +
1억5000만원 초과분의 0.2%
~15만원26.3~38.5%
3억초과~3억6천이하
(공시5억~6억)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18만원22.2~26.3%
3억6천 초과 (공시6억)   

공시 가격이 만약 1억이라고 한다면 다주택자 법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 이다. 
따라서 6000만원이 되며 6000만원 이하의 경우 표준세율 0.10% 이므로 세율 6만원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의 구간이라면 6만원 + 초과분의 0.15%이므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누진되는 구조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 적용에 따라 세금부담은 많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산세 납부 방법 및 기간

 
지방세 조회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하기> 지방세 접속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 조회는 7월부터 조회가 되며 햇갈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제산세 납부 기간의 경우 보유 물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박,항공기: 7/16~31
토지: 매년 9/16~30
건축물: 매년 7/16~31
주택(2회납) : 7/16~31(1회), 9/16~31 (2회)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재산종류에 따라 각각 발송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 할 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을 놓칠 시 가산세가 3% 추가되어 납부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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