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거 같은데요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각 지역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단위면적당(원/m^2)가격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여기서 표준지공시지가 란?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대표적인 토지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
조회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거주 및 보유중인 아파트 및 건물의 공시지가를 파악가능합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에서 지번 및 동에 따른 시세를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실 거래가격에 대비하여 조금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왜 중요한가요?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및 투자자들은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산출이 측정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잘 숙지하여
차질없는 세액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연금의 경우 매달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장애연금, 노령연금 등 주택보유 시 공시지가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령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에 고지되며 세금과 자기 부담금에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깊게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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