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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지불하는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향후 매매계약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입니다.
가계약: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본계약 체결전에 임시적으로 맺는 계약
가계약금: 가계약에 따라 매수인(임차인)이 매도인(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다시말해 서로 간 거래 의사가 적합하여 전체 금액 중 일부를 선점의 뜻으로 지불하는 것
따라서 정식거래(X) >> 입주시점, 잔금날짜 협의 (X)
전체 매매대금의 10% 이하의 단순 비용만 오고갔을 경우 가계약금이 반환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서작성 여부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반환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중계인을 통한 거래조건 및 날짜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의 경우에는 반환이 힘들다.
반환의 경우
1.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2. 매매대금의 10% 이하의 가계약금액
3. 매매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경우
가계약금을 전달할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관련된 판결문에 대한 기사를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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